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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복지서비스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발달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합니다.
 
 

등록 및 이용료 결제 안내

기존 이용자
  • 해당 월 10일까지 선납
신규 이용자
  • 언어, 놀이치료 신규 대기접수 필수. T.O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전화 안내
  • 초기상담 전 초기상담비 수납. 초기상담 후 치료 결정 시 당월 회당 이용료 납부
수납시간
  • 월~금 09:00 ~ 18:00 (내방접수) 이 외 시간은 무통장 입금 이용
수납방법
  • 내방을 통한 카드 및 현금, 제로ㆍ서울페이 결제, 무통장 입금(하나은행 광장동지점 수수료면제)
  • 무통장입금, 현금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 일반(자부담) 이용자 : 월 단위로 회당 이용료 납부
  • 굳센, 발달재활서비스, 아동ㆍ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 바우처는 매 수업 종료 후 결제, 본인 부담금은 월 단위로 회당 이용료 납부
대기신청
  • 복지관 내방 및 전화접수만 가능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안내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계약기간은 1년이며, 해당 담당자(담당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 치료사) 간 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가능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이용자가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치료사에게 사전공지 없이 3회 이상 당일 결석할 경우 이용료 면제 및 감면혜택 종결

 
분류 면제 및 감면 필요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100% 면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의료
주거 70% 감면
교육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의 50% 이하) 70% 감면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 한부모가족 70% 감면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50% 감면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타 필요시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
 

연기 및 환불 안내

 

서비스 연기

  •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경우에만 서비스 연기 가능

  • 이용기간 중 연기는 최대 2주까지만 가능하며, 연기된 기간만큼 자리 유지. 단, 연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치료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회당 이용료 지불

  • 연기 이용자는 병원진단서나 진료기록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환불/연기신청서를 제출

 

환불 절차

  •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는 최소 2주 전에 담당 치료사와 논의 후 합의된 종결일을 기준으로 최소 3일 전까지 환불/연기신청서를 작성

  • 환불은 카드취소 또는 무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하며, 무통장입금 시에는 통장사본을 제출.
    ※ 단, 환불신청서에 기재한 예금주와 이용자명이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가능

  • 환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불 조치 진행

 

서비스 종결에 따른 환불조치

  • 선납한 이용료에 한해서는 보강이 원칙

  •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강이 어려울 시 치료사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치료교육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정해진 규칙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복지관 운영 및 치료교육 이용과 관련하여 내방상담, 모니터링, 소리함 등 공식절차를 통하여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게시판 공고, 이메일,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스스로 결정에 의해 참여하거나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료 수납 및 환불 등 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 이용자는 치료교육에 성실하게 임하고, 담당 사회복지사와 치료사의 안내에 적극 협조합니다.

  • 이용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치료교육 참석이 어려울 경우 최소 3일 전에 복지관으로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합니다(월 1회 한정).

  • 아동의 질병으로 인한 당일 취소 시에는 병원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담당자에게 제출(월 1회 한정)해야 하며, 사전 합의 없이 당일 결석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지불합니다.

  • 이용자는 복지관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흡연, 상행위, 소란행위, 폭언 및 폭력, 금품수수 등)를 하지 않으며 관내 질서유지에 힘쓰고 이용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합니다.

  • 이용자는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손상을 입히지 않고 청결하게 사용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복지관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수업시간에 일어난 손상은 50%를 수업시간 이외에 일어난 손상은 100%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