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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랑카드 시범구로 광진구가 선정됨에 따라 보육시설도 등록되어있는 광장어린이집(방과후아동교실)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i-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정부로 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i-사랑카드 신청 대상
1.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가구(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등, 기존1ㅊ층 지원대상도 필히 신청)
2. 만0세-2세(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단, 5층 초과 가구로서 정부인건비 지원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제외
3. 만3-6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부모
4. 장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무관)
*차상위 계층 이하로 만0~1세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 i-사랑카드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대상인 부모는 '09년 4월 6일-4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과 i-사랑카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 양육수당 신청시 지참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미 책정된 사람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3. 소득.재산관계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4. 통장 계좌 사본 1부.
5. 기타
-차량가액 확인을 위한 보험증권(차량 소유자에 한함)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 진단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신청자에 한함)
-외국인 등록증 및 외근인 등록사실 증명서

* i-사랑카드 흐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부모) -> 자격판정 및 통보(시.군.구) -> i-사랑카드 발급(금융기관) -> i-사랑카드 결재(부모:정부지원 보육료+본인부담금) -> 금융기관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지급(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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