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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안내]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를 위해 CCTV가 24시간 녹화되고 있습니다.


○ 근거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 2

○ 목적 :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 촬영범위 : 복지관 외부(현관입구 도로, 주차장), 복지관 내부(1층홀, 2층홀, 3층홀, 3층 프로그램실 복도, 4층 체육관)

○ 담당자 : 운영지원과장 정유정(02-2201-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