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뉴스광장

공지사항

조회 수 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나라장터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12,33913,20231212)/제31조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12,33913,20231212)/제124조

 

 
-2024년 연간 시설 유지관리 용역 수의계약

24 유지보수 수의계약 내역공개.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