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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7. 1 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목욕 제공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된 서울시의 지원기준 및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이내의 차상위계층으로서
- 중증장애인(1~2급)
- 장기와병자(2월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1~3등급)
- 기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업무추진 흐름도

① 신청서제출 : 대상자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② 대상자의뢰서 제출 :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 사업수행 기관(자양사회복지관)
③ 무료 이동목욕서비스 신청자 현황조사서 제출 : 자양사회복지관 → 구
④ 선정심의 및 대상자 결정통지 : 구 → 자양사회복지관
⑤ 서비스제공 및 운영 : 자양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