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 ·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과 관련하여 2009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후원보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