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 및 복지관 강사를 대상으로 아동 안전 및 응급처치 등을 교육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우리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종사자 안전 교육 이론과정과 실습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1차 이론과정
교육제목: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이론)
교육일시: 2시간
교육 방법 및 장소: 온라인교육 이수 / 개인PC
교육인원: 총인원 27명
-직원 20명, 강사 7명 교육수료
교육내용: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환자 반응 확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손상
3. 2차 실습과정
교육제목: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응급처치 실습)
교육일시: 2025. 6. 25 10:00~12:00
강사: 대한적십자사 성은경, 박진영
교육장소: 2층 강당
교육인원: 총인원 22명
-직원 17명, 강사 5명 집합교육 참석
-불참자 5명: 직원 3명 불참자(외부 출장), 강사 2명 추후 별도 외부교육 실습 이수 예정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인공호흡 방법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실습, 어린이 심폐소생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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