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기본자세]
1) 복지관 직원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4) 건전한 언어를 사용하며, 비속어 및 은어와 폭력적인 언어를 금한다.
제4조 [행동규범]
1) 복지관 직원들은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의거하여 모든 이용자들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이용자들에 대한 기밀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
4)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완수]
복지관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여 신뢰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6조 [자기계발]
공공의 이익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최고 품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7조 [기술적 역량]
업무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정한 업무수행]
1) 직원은 담당업무와 관련된 중요교육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여 해당직무에 관한 전문기술함양에 노력해야 한다.
2)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 청탁 등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가. 타 업종 종사
나. 이해관계자에게서 금품, 접대,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다. 기관재산의 사적사용, 불법 및 부당행위
라. 기관정보의 불법유출
마. 문서, 회계의 조작 및 허위보고
바. 기타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제9조 [이용자들의 권익]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와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독려와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본 복지관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권익에 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용자 권익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기밀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규범에 의하여 기밀로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쌍방 간에 합의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