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발달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화된 치료를 지원합니다.
등록 및 이용료 결제 안내
기존 이용자 |
전월 25일까지 선납 (무통입금 동일) |
신규 이용자 |
-언어, 놀이치료 신규 대기접수 필수. T.O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전화 안내
-초기상담 전 초기상담비 수납. 초기상담 후 치료 결정 시 당월 회당 이용료 납부 |
수납시간 |
월~금 09:00 ~ 18:00 (내방접수) 이 외 시간은 무통장 입금 이용 |
수납방법 |
-내방을 통한 카드 및 현금, 제로페이 결제, 무통장 입금(하나은행 광장동지점 수수료면제)
-무통장입금, 현금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
일반(자부담) 이용자 : 월 단위로 회당 이용료 납부
굳센, 발달재활서비스, 아동ㆍ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 바우처는 매 수업 종료 후 결제, 본인 부담금은 월 단위로 회당 이용료 납부 |
대기신청 |
복지관 내방 및 전화접수만 가능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안내
이용료 면제 및 감면 계약기간은 1년이며, 해당 담당자(담당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 치료사) 간 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가능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이용자가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치료사에게 사전공지 없이 3회 이상 당일 결석할 경우 이용료 면제 및 감면혜택 종결
분류 |
면제 및 감면 |
필요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
100% 면제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의료 |
주거 |
70% 감면 |
교육 |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의 50% 이하) |
70% 감면 |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 한부모가족 |
70% 감면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 |
50% 감면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기타 |
필요시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
- |
연기 및 환불 안내
* 서비스 연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경우에만 서비스 연기 가능
이용기간 중 연기는 최대 2주까지만 가능하며, 연기된 기간만큼 자리 유지. 단, 연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치료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회당 이용료 지불
연기 이용자는 병원진단서나 진료기록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환불/연기신청서를 제출
* 환불 절차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는 최소 2주 전에 담당 치료사와 논의 후 합의된 종결일을 기준으로 최소 3일 전까지 환불/연기신청서를 작성
환불은 카드취소 또는 무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하며, 무통장입금 시에는 통장사본을 제출. 단, 환불신청서에 기재한 예금주와 이용자명이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가능
환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불 조치 진행
* 서비스 종결에 따른 환불조치
선납한 이용료에 한해서는 보강이 원칙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강이 어려울 시 치료사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치료교육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정해진 규칙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복지관 운영 및 치료교육 이용과 관련하여 내방상담, 모니터링, 소리함 등 공식절차를 통하여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게시판 공고, 이메일,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스스로 결정에 의해 참여하거나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료 수납 및 환불 등 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용자는 치료교육에 성실하게 임하고, 담당 사회복지사와 치료사의 안내에 적극 협조합니다.
이용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치료교육 참석이 어려울 경우 최소 3일 전에 복지관으로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합니다(월 1회 한정).
아동의 질병으로 인한 당일 취소 시에는 병원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담당자에게 제출(월 1회 한정)해야 하며, 사전 합의 없이 당일 결석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지불합니다.
이용자는 복지관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흡연, 상행위, 소란행위, 폭언 및 폭력, 금품수수 등)를 하지 않으며 관내 질서유지에 힘쓰고 이용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합니다.
이용자는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손상을 입히지 않고 청결하게 사용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복지관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수업시간에 일어난 손상은 50%를 수업시간 이외에 일어난 손상은 100%를 보상합니다.